인천 '집값 띄우기' 12건 적발…국토부, 전국 541건 적발

지우현 기자 2023. 8. 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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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이미지. 경기일보DB

 

인천에 사는 A씨는 최근 인근 공인중개소에 1억6천만원으로 집을 내놨고, 중개보조원을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나중에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집을 1천만원 더 높인 1억7천만원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개보조원이 매수인의 전세가에 맞춰 신고가를 더 높게 올린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정황을 종합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매수인이 개입한 자전거래(허위신고)로 봤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로 높은 가격예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취소하는 ‘집값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인천지역 12건을 포함해 모두 54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전국 아파트 거래 중 특정인이 반복해서 거래, 해제하는 식의 의심 거래 1천86건을 대상으로 살펴봤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검토했고,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등을 찾아냈다.

국토부는 인천에서는 자전거래 등 불법 의심사례는 3건, 미등기 거래 상습 위반 의심 사례는 9건 등 모두 1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허위신고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한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하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국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다. 또 소득세 탈루 의심 정황 42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317건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윈희룡 국토부장관은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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