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채용관련 감사에 위법사항 42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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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채용 관련 감사 결과 총 42건으로 기타 공공기관(32건), 공직유관단체(10건)가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상반기 ▲국가유공자법을 위배한 보훈 가점 부여로 서류전형에 합격했어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되는 결과 초래 (저작권보호원) ▲제한경쟁 채용 시 사전협의 절차 미실시(장애인체육회, 문화정보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누락(영상자료원) ▲최종합격자 증빙서류 검증 미흡(예술인복지재단) ▲인사위원회 운영 의무화(박물관문화재단, 대한체육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게임물관리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기관장·인사위원 등의 전형 위원 중복 위촉 개선(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위원회)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 시행(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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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채용 관련 감사 결과 총 42건으로 기타 공공기관(32건), 공직유관단체(10건)가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전직 수사관 박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료를 받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장선영 기자 jiu76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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