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절반 이상 조퇴한 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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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업무추진비도 수십 차례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정 위원장 해촉을 요구하는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검사 결과 정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상임위원 등 3명은 오전 9시 이후 출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빈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정 위원장 등에게 엄중 경고하고, 전 부속실장에 대해선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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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도 부당 집행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업무추진비도 수십 차례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정 위원장 해촉을 요구하는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정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상임위원 등 3명은 오전 9시 이후 출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빈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총 근무일 414일 중 절반이 넘는 270일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했다. 78일은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 부위원장은 411일 중 297일을 지각 출근, 267일은 조기 퇴근했다.
업추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전(前) 부속실장은 정 위원장이 식사비로 업추비를 쓸 때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137만원을 선수금으로 조성했다. 업추비 집행 단가 기준(1인당 3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이 나왔을 때 미리 조성한 선수금을 쪼개서 썼다. 정 위원장이 코로나19 인원 제한 기준을 넘겨 식사할 때도 선수금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전 부속실장은 참석 인원을 사실과 다르게 비서에게 알려줘 지출 관련 문서가 허위 작성되도록 했다.
방통위는 정 위원장 등에게 엄중 경고하고, 전 부속실장에 대해선 문책을 요구했다. 전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 정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복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일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 불찰”이라고 했다. 업추비 부당 집행에 대해서는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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