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쉬워진다
재검토 및 취소 요건 신설
서울시가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50% 이상으로 낮춘다. 10일 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기준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요건이 50%로 완화되며 재개발 사업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정비사업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요건 완화에 나선 건 신속통합(신통)기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기도 하다. 2021년 이후 추진되는 모든 재개발 사업이 신통기획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기준은 2015년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 반대가 많아 현실적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위한 입안 재검토나 취소 요건도 마련한다. 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된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를 제척하거나 변경하는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게 할 방침이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재개발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된다. 이때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단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취소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더 높게 설정했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이달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이르면 10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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