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 교장 직속 민원창구로 일원화"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3. 8. 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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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교권 확립 방안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신설
녹음장치 갖춘 민원실 마련"
교사 악성민원 전화거부 가능

국민의힘과 정부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이초 교사 사건이 학부모 악성 민원 때문에 이뤄진 것이란 분석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은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왔다"며 "교육부는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당에 밝히러 왔다.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서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는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에 다수의 부재 중 통화 기록을 남겼고, 이후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 고인이 불안해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앞으로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민원 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며 "즉,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원 응대를 위한 시설과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방침도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서 녹음 장치를 갖춘 민원 면담실은 물론 사전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 녹음과 통화 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전화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며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원 응대 매뉴얼도 마련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 원칙,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민원 응대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기로 했다"며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해나가기로 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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