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의 공동정범"… 檢 '입시비리' 조민 불구속 기소
檢 의견 종합후"기소유예 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달 하순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등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앞두고 그를 포함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조민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기소했다. 조씨는 2013년 6월께 아버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6월쯤에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를 조국 부부 입시비리의 '공동정범'으로 봤다. 지난해 1월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대법원 확정 판결(징역 4년)로 인정된 범죄 사실을 고려할 때 조씨가 입시비리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나눠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입시비리에 있어서) 조민의 역할이 부모 못지않다고 판단했다"며 "실제로 허위 입학서류를 제출한 것은 조민 본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공범(조국과 정경심)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공범(조민)을 기소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며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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