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유용' 前사무관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선고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8. 10. 17: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 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0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배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배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청에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임기제 사무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선거 민주당 내 경선 일정 중 후보자인 경기도지사의 배우자가 사적으로 마련한 식사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식사대금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경기도청 공무원을 의원면직한 후 과거 공무원의 지위에서 후보자 배우자를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고 타인이 처방받은 약을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용했다는 취지로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도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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