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불 질러 12억대 피해… 40대 방화범 징역 7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술에 취해 인천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12억원대 재산 피해를 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방화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연쇄 방화를 저질렀다”며 “피해가 매우 컸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방화 습벽에 의해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치료를 잘 받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술·담배도 끊고 남은 인생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38분부터 10여분간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탔고 12억3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방화 관련 혐의로 총 10년을 복역했으며, 지난 2006~2018년까지 모두 24차례 불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4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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