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채상병사건' 보고…與 "적법절차" vs 野 "조사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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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0일 국회를 찾아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을 보고했다.
반면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신 차관과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해병대 수사단 보고 결재 번복' 논란과 관련, "국방부가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판단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첩 보류와 재검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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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외압 의혹'에 "그런 사실 없다…장관, 신중 검토 지시한 것"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0일 국회를 찾아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을 보고했다.
신 차관은 이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위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과정에 국가안보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안이 갑자기 국가안보실 보고 이후 급격히 변한 것은 자명해 보인다"며 "안보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엄정하고 열심히 수사한 해병대 수사원을 항명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방해·좌절시킨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과 차관, 법무관리관, 해병대사령관의 직권남용죄가 심대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시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신 차관과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해병대 수사단 보고 결재 번복' 논란과 관련, "국방부가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판단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첩 보류와 재검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적용' 논란을 두고는 "이첩 보류 지시는 정상적으로 하달됐고, 하달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이란 걸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재검사 이후 관할 경찰서 이첩 시에는 기존 수사 기록도 그대로 이첩되기 때문에 범죄 혐의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며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의혹) 같은 (사건의) 축소·은폐는 결코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차관은 김 의원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 차관은 이 장관이 임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결재했다가 하루 만에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채 상병과) 같이 수색하던 초급 간부들조차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안타까운 채 상병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리도 고려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검토하자는 게 (이 문제의) 본질적 사안"이라며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이다. 장관 지시 사항이 이행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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