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빼돌린 나눔의집 전 소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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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받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눔의 집' 안 모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소장은 지난 2013년과 이듬해 위안부 피해자 자료를 관리하겠다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용역비 천 8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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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받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눔의 집' 안 모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고, 빼돌린 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소장은 지난 2013년과 이듬해 위안부 피해자 자료를 관리하겠다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용역비 천 8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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