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동선 속인 구리시장 1심서 벌금형...시장직 유지

우철희 2023. 8. 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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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구리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지만, 시장 지위 박탈은 가혹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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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구리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지만, 시장 지위 박탈은 가혹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면해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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