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 서태원 가평군수 1심서 벌금 50만 원...군수직 유지

우철희 2023. 8. 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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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도움을 받기 위해 골프장을 예약해줘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1심에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군수는 지난 2021년 9월 지방선거 공천 도움을 받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당직자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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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도움을 받기 위해 골프장을 예약해줘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1심에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도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군수는 지난 2021년 9월 지방선거 공천 도움을 받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당직자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서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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