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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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으로 여제자를 성추행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교수 A씨(4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사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교수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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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500만원 부당' 검사 항소 기각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업무상 위력으로 여제자를 성추행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교수 A씨(4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교수는 2021년 10월15일과 27일 전남 무안군과 목포시의 식당이나 술집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인 20대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교수는 교수와 학생이라는 지위 관계를 이용해 제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지난해 해당 대학교에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검사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교수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은 아닌 점,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주요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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