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래퍼 나플라, 1심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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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브로커와 짜고 조기 소집해제 판정을 받으려 한 래퍼 나플라(31ㆍ본명 최석배)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래퍼 라비(30ㆍ김원식)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라비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나플라와 라비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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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브로커와 짜고 병역면탈 시도
병역브로커와 짜고 조기 소집해제 판정을 받으려 한 래퍼 나플라(31ㆍ본명 최석배)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래퍼 라비(30ㆍ김원식)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라비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병역 브로커 구모(47ㆍ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우울증을 앓는 것처럼 꾸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3월 구속됐다. 라비는 소속사 대표 김모씨, 브로커 구씨와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면제를 시도한 혐의가 적용돼 같은 달 불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나플라에 대해 “담당 구청 공무원에게 소집해제를 요구하는 협박 문자를 보낸 점, 마약 수사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대부분 구씨가 지시해 범행한 점, 미국에서 자라 병역 의무에 두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비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속임수를 써 죄질이 좋지 않지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나플라와 라비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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