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실형에 "정치적 판결 의심"(종합)

신윤하 기자 구진욱 기자 2023. 8. 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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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자당 정진석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판결의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며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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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불경죄 처단 의심" 강민국 "막말 민주당에 철퇴 내려야"
정진석 항소 예고…"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함운경 '네모선장' 대표 초청 국민공감 열한번째 공부모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6.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은 자당 정진석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판결의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며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그동안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라며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훼손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내릴 자신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1년 남은 선거에 공천받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미향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황운하 의원, 최강욱 의원의 재판을 언급하며 "6년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 내려진 이번 선고를 보더라도, 김명수 체제에서의 '판결의 정치화'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는 어느 때보다 위기에 직면했다"며 "부디 현명한 판결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선고가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다만 이날 법원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이 제한되는 부분을 고려해 정 의원에 대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정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6년을 끌어온 사건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기에 글을 썼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고(故) 박원순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만이 전부다.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을 예고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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