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태선 대구시의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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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의원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말 유권자 3명에게 약 28만원 상당의 금붙이를 각 1개씩 선물하고 지난해 초 선거구민들에게 마스크 1만 2400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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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10일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의원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말 유권자 3명에게 약 28만원 상당의 금붙이를 각 1개씩 선물하고 지난해 초 선거구민들에게 마스크 1만 2400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씨가 선거구민 1명에게 마스크를 준 혐의만 무죄로 봤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등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반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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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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