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인수 뒤 리딩방 매수 추천…130억 부당이득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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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 지분을 저가에 인수해 주식 리딩방과 시세조종 등으로 주가를 올린 후 매각해 2개월 만에 1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일당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상장사 인수단 부회장 역할을 맡은 금융 컨설팅 업체 운영자 A(55)씨와 시세조종 역할을 맡은 B(38)씨,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유튜버 D(28)씨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주식 리딩방 운영에 관여했으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유튜버 C(40)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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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인수 뒤 리딩방서 매수 추천
피해액 150억 넘는 것으로 파악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 지분을 저가에 인수해 주식 리딩방과 시세조종 등으로 주가를 올린 후 매각해 2개월 만에 1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일당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상장사 인수단 부회장 역할을 맡은 금융 컨설팅 업체 운영자 A(55)씨와 시세조종 역할을 맡은 B(38)씨,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유튜버 D(28)씨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주식 리딩방 운영에 관여했으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유튜버 C(40)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당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단기시세차익을 노리고 코스닥 상장사 E사 주식을 인수한 뒤, 주식 리딩방에서 이를 숨긴 채 매수를 추천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각하는 방식으로 단기시세차익을 얻었다.
A씨와 B씨는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법인과 조합 등 페이퍼 컴퍼니를 모집한 뒤 지분을 인수했다. 최대주주 지분 인수자가 인수 후 단기간에 매도한 사실이 공시되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여러 개의 법인과 조합이 각 5% 미만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유튜브 구독자가 10만명에 달하는 C씨와 D씨는 1000여명이 참여 중인 주식 리딩방에서 E사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 이들은 "○○종목이 1월에 작업이 끝나면, E사 종목으로 들어온다", "여기 방 물량은 체크해서 사주 측에 얘기하니 걱정말고 담으라"는 식으로 회원들을 꼬드겼다.
B씨는 이 과정에서 1~10주 내외의 단주매수주문을 반복해 가격을 유지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기도 했다.
일당은 주식 리딩방 회원들을 '물량받이'로 삼아 2개월 만에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A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2억원, B씨는 약 13억5000만원의 추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주식 리딩방 회원들이 이들이 쏟아낸 물량을 받아내는 이른바 '설거지'를 당했으며, 이후에도 추가 매수를 이어간 탓에 15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D씨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접수된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하던 중, 2023년 4월 A, B, C씨의 존재를 인지했다 검찰은 E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의 조직적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하고, 페이퍼 컴퍼니로 이용된 법인, 조합 및 그곳에 출자한 사람들에 대해선 국세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해 탈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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