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조조림 비용 자부담 차액 5000만원 반환

박재원 기자 2023. 8. 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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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2021~2022년 보조조림 사업 완료 대상지의 낙찰차액 중 자부담 부분을 반환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림 소유자가 보조조림사업(경제림)을 요청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 90%를 지원하고, 소유자는 벌채 후 조림비용 고시금액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2021~2022년 보조조림사업 완료 후 사업비 자부담 차액은 5300만원 발생했다.

시는 자부담 차액을 산림 소유자에게 안내한 뒤 이를 반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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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조조림사업.(시 제공)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021~2022년 보조조림 사업 완료 대상지의 낙찰차액 중 자부담 부분을 반환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림 소유자가 보조조림사업(경제림)을 요청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 90%를 지원하고, 소유자는 벌채 후 조림비용 고시금액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2021~2022년 보조조림사업 완료 후 사업비 자부담 차액은 5300만원 발생했다.

시는 자부담 차액을 산림 소유자에게 안내한 뒤 이를 반환할 계획이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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