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2호기 검토보고서 참여 원안위원, '셀프 심의' 논란

조승한 2023. 8. 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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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책임연구원인 김균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 허가 심사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하고도 운영 허가 심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이른바 '셀프 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위원은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사보고서와 신한울 1,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서류적합성 기술검토보고서 등에 참여해 이름을 올렸는데, 이를 뒤늦게 확인한 원안위가 이날 보고를 급하게 미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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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태 원안위원, KINS 소속으로 신한울 심사보고서 작성하고도 심의 보고받아
김균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책임연구원인 김균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 허가 심사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하고도 운영 허가 심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이른바 '셀프 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원안위원은 심의하는 사안에 업무적으로 관여한 적이 있을 경우 제척 대상이 된다.

원안위는 김 위원의 제척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 가동을 예상하던 신한울 2호기의 허가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원안위에 따르면 제181회 원안위에서는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의 관련 보고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의 제척·회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보고를 미루기로 했다.

김 위원은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사보고서와 신한울 1,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서류적합성 기술검토보고서 등에 참여해 이름을 올렸는데, 이를 뒤늦게 확인한 원안위가 이날 보고를 급하게 미룬 것이다.

원안위법 제14조에 따르면 위원은 해당 사안에 관해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당사자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게 돼 있다.

이런 경우 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제척 결정을 내리거나, 당사자기 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다.

문제는 김 위원 본인이 보고서에 참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지난 신한울 보고에는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날 신한울 2호기 관련 보고는 직전 원안위 전체회의에 이은 두 번째 보고로, 당시 김 위원은 참석해 보고를 모두 듣고, 질문을 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원안위원에 위촉됐는데, 당시에도 원안위 산하 KINS 연구원이 원안위원이 되면 소속 기관 업무를 스스로 심의하는 '셀프 심의'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KINS 연구원이 원안위원이 된 것은 2011년 원안위 설치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이해 상충 우려가 있는 심의 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규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원안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원안위 관계자는 "제척·회피 대상인지 검토하기 위해 이날 보고는 진행하지 않았다"며 "다음 회의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면 위원들이 대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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