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지원 올인
올해 막대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불공정, 민생, 신종 탈세 등 악의적 탈세는 엄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0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3600건까지 줄일 계획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8건, 2021년 1만4454건 등 감소하는 추세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납세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수입 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등은 정기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지원 대상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반면 불공정 탈세, 민생 분야 탈세, 신종 산업 및 가상자산 탈세 등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제 귀금속 거래 시장을 통해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상자산, 해외 시민권을 이용해 국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신종 역외탈세 등을 집중 조사한다.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 의혹과 자금 출처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회계 부정 등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의 사후 검증을 강화해 혐의가 확인되면 3년간 개별 검증을 하기로 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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