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살인 예고 글 쓰면 신상공개”…민주 “처벌 강화, 해법 아냐”

김윤호 2023. 8.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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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이 여럿 게재되면서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예고 글을 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도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살인 예고 글은 실질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중범죄이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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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에 살인예비죄 추가해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신상공개토록
형 집행 뒤 3년 내 재범 시 2배 가중, 10년 내에는 집행유예 배제
정부는 공중협박 형사처벌 규정 신설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野 "사회적 측면 원인이니 어떻게 관리할지가 먼저지, 느닷없이 처벌 강화"
김용판 "목숨 위협하는 분명한 중범죄이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살인 예고' 알림 살펴보는 시민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가 속출하고 있는 7일 대구 중구에서 한 시민이 '살인 예고'를 정리해 알려주는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예고 글을 살펴보고 있다. 2023.8.7 psik@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이 여럿 게재되면서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예고 글을 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10일 살인 예고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살인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정강력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살인예비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돼있지 않아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자를 체포하더라도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에는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가 포함돼있다. 살인 예고 글도 다수의 시민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살인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입법 취지다. 김 의원은 본지에 “살인 예고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겠나. 그 자체로 이미 범죄는 성립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강력범죄는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이어진다. 형 집행이 종료 혹은 면제된 3년 이내 재범하면 해당 죄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되고, 10년 이내 재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살인예비죄는 10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어 재범 가중처벌을 감안하면 최대 20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도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날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미국·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처벌 강화 추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살인 예고 글이 오래 지속돼온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근 급증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본지에 “결국 이런 범죄는 사회의 모순이 표출되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이민이나 종교 등 배경으로 차별 받는다는 불만이 표출되면서 증오 범죄로 나타난다”며 “사회적인 측면이 원인이 돼 정신 질환을 겪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먼저 봐야지, 느닷없이 처벌을 강화하는 게 무슨 해법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살인 예고 글은 실질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중범죄이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위협하고 겁박해도 되는 건 아니다”며 “분명한 중범죄인 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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