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흉기난동 예고' 20대, 결국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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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A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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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10일 구속영장 발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A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글과 함께 생선 꼬리를 자르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작성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같은 날 오후 1시 20분쯤 춘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 "재미로 그랬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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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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