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피해자 극심한 고통”...래퍼 뱃사공 항소심도 징역 1년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3. 8.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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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 사진|연합뉴스
잠자는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고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35)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A씨는 뱃사공이 피해 회복을 위해 건넨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며 동의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것을 볼 때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뱃사공은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하고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 100장 이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여자친구 A씨가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명이 있는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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