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소환한다…"해명 들어볼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10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한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계 수위 결정을 미루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윤리특위 제2소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일부는 상임위(상임위원회)나 청문회 등 개최일에 거래한 걸 확인하긴 했다"면서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의 설명을 들어봐야겠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10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한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계 수위 결정을 미루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회의 말고 오늘(1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소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해 전체회의로 올리기로 했지만, 민주당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김 의원 변명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바로 결정하지 않고 다음번에 김 의원을 한 번 불러서 궁금한 걸 물어보고 해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차후 소위원회 일자를 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윤리특위 제2소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일부는 상임위(상임위원회)나 청문회 등 개최일에 거래한 걸 확인하긴 했다"면서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의 설명을 들어봐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코인) 거래량과 거래 횟수의 특정이 필요하다 해서 소위 차원에서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윤리특위 자문기구인 자문위는 지난 7월20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제명' 의견을 냈다. 제명은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윤리특위는 추후 김 의원이 출석할 경우 강도 높은 추궁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규모, 횟수나 종류가 과도하게 많아서 '(김 의원의) 투자중독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라며 "일반 상식 차원의 투자는 아니었고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를 회피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특위에서 다음번에 김 의원을 불러 변명의 기회를 가질 때는 성실하게 답변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송 의원도 "가장 중요한 게 상임위 활동 중 (코인을) 거래한 게 국민에게 가장 크게 지탄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위임을 받고 국가 예산으로 여러 월급과 활동비를 받으며 일하는데 그걸 넘어 영리를 얻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 이 점에 대해 김 의원에 소위에 나와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문위가 권고한 징계안인 '제명'보다 낮은 징계를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송 의원은 "최대한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다.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윤리특위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모두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 없다"며 "8월 국회에서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상 자문위 심사를 거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 심사,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父 폭력에 15세 때 유산→7개월 만 또 임신한 고딩맘…서장훈 탄식 - 머니투데이
- 추신수 살았던 '美 1200평 집' 사진에 충격…"불에 타 사라졌다" - 머니투데이
- 윤도현, 3년간 암 투병 고백…"부모님께도 숨겼다, 드디어 완치" - 머니투데이
- 이병헌 "♥이민정, 날 웃게 해 결혼…내가 매일 커피 내려줘" 달달 - 머니투데이
- 유혜영 "3번째 결혼 ♥나한일과 따로 산다…한 침대 쓰기 불편" - 머니투데이
- 미국서 HBM 패키징 공장 짓는 'SK하이닉스' 인디애나주 법인 설립 - 머니투데이
- 인증샷 투명곰에 최현욱 나체가…빛삭했지만 사진 확산 - 머니투데이
- 수능에 '尹 퇴진' 집회 사이트가 왜 나와…논란된 문제들 봤더니 - 머니투데이
- 영국·스페인 일간지, X 사용 중단 선언..."가짜뉴스 확산 플랫폼" - 머니투데이
- 슈주 예성, 김희철 때렸다?…"공연 때문에 다퉈, 눈물 흘린 건 맞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