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래퍼 뱃사공, 항소심도 '징역 1년'..."피해자 고통 극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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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뱃사공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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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뱃사공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A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이 사진을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뱃사공에 대해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뱃사공은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지난 4월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뱃사공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뱃사공은 1심에서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이날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A씨는 공탁금을 거절하기도 했다.
뱃사공은 징역 1년 외에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받았다.
/yusuou@osen.co.kr
[사진] 뱃사공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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