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직 단체와 교권 보호 정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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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와 교직 단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섰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교직 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영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들을 비롯해 김광섭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노경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김영애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경남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교직 단체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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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도의회와 교직 단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섰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교직 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영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들을 비롯해 김광섭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노경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김영애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경남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교직 단체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법과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개정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권보호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요구했다.
교권 추락과 관련해 원인을 인권과 교권 등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자는 의견도 나왔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확보도 요구했다.
노경석 지부장은 "학교 교부위가 있지만 학교마다 전담된 법률지식을 가진 교원이 구성 돼 있지 않다"며 "교육지원청이나 계약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섭 회장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교육감의 의지와 교권을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스템과 조항에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아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교육노조는 이날 교권 확립을 위한 민원대응팀 전담 구성과 관련해 행정실에 업무를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pjw_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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