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가 대피명령 해제…"높은 파도는 주의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가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도내 해안가에 내려졌던 대피명령도 해제됐다.
10일 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절벽 등 도내 전 해안가에 내렸던 대피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9일 오전 9시를 기해 만 시설관계자 및 선박 결박 등 안전조치 활동 관계자를 제외한 모든 도민 등에 대해 해안가 대피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가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도내 해안가에 내려졌던 대피명령도 해제됐다.
10일 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절벽 등 도내 전 해안가에 내렸던 대피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9일 오전 9시를 기해 만 시설관계자 및 선박 결박 등 안전조치 활동 관계자를 제외한 모든 도민 등에 대해 해안가 대피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낮 12시를 기해 제주도 전역과 제주도 남·서부 앞바다에 내려졌던 태풍경보를 해제한 데 이어 낮 2시를 기해 제주도 북·동부 앞바다에 내려졌던 태풍경보도 모두 해제했다.
대신 제주도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를 각각 발효했다.
기상청은 "11일까지 해안에는 너울과 함께 매우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월파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