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가 대피명령 해제…"높은 파도는 주의해야"

강승남 기자 2023. 8.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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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도내 해안가에 내려졌던 대피명령도 해제됐다.

10일 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절벽 등 도내 전 해안가에 내렸던 대피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9일 오전 9시를 기해 만 시설관계자 및 선박 결박 등 안전조치 활동 관계자를 제외한 모든 도민 등에 대해 해안가 대피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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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절벽 등 도내 전 해안가에 내렸던 대피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2023.8.1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가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도내 해안가에 내려졌던 대피명령도 해제됐다.

10일 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절벽 등 도내 전 해안가에 내렸던 대피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9일 오전 9시를 기해 만 시설관계자 및 선박 결박 등 안전조치 활동 관계자를 제외한 모든 도민 등에 대해 해안가 대피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낮 12시를 기해 제주도 전역과 제주도 남·서부 앞바다에 내려졌던 태풍경보를 해제한 데 이어 낮 2시를 기해 제주도 북·동부 앞바다에 내려졌던 태풍경보도 모두 해제했다.

대신 제주도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를 각각 발효했다.

기상청은 "11일까지 해안에는 너울과 함께 매우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월파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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