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내부정보로 127억 챙긴 직원 특정 안 돼 진땀

김보연 기자 2023. 8.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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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적발된 직원들이 특정되지 않아 사고 경위 파악 및 내부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한 직원 1명에 대해선 대기발령 조치했으나, 이 외에 연루된 직원은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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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서 혐의 인정한 1명 직무배제
나머지 직원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
내부 전수조사도 쉽지 않아…檢 수사 지켜보기로
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적발된 직원들이 특정되지 않아 사고 경위 파악 및 내부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한 직원 1명에 대해선 대기발령 조치했으나, 이 외에 연루된 직원은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 조사 중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내부 전수 조사 등도 고려했으나,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인사 조처에 나설 계획이다. 연루 직원은 10명 이내인 것으로 전해진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3월 금감원이 현장 조사를 나왔을 당시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혐의에 연루된 직원이 2~3명가량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중 차장급 직원 1명은 금감원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비위가 입증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혐의자는 금감원이 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며 6~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기 현장 조사 당시 국민은행 직원 1명은 혐의를 바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직원은 혐의를 부인했다”며 “이후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특정했던 직원 외에 다수의 직원이 연루된 점을 포착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전날 국민은행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직원 몇 명이 해당 혐의에 연루됐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인 만큼, 이 과정에서 구체적 혐의와 함께 밝혀질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이 어려운 국민은행은 난감한 입장이다. 국민은행은 전날 회의에서 증권대행사업부 직원들을 전수 조사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무고한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기로 가닥을 잡았다.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전원을 조사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다. 부정행위가 이뤄진 2021년부터 3년간 이 부서에 근무한 직원 전원을 소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영지원본부 산하의 증권대행사업부 직원은 20여명 수준으로, 순환보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횡령 등의 정황이 드러나면 금감원에 보고하고 경찰에 고발한 뒤 직무배제 조처를 하는데, 이번 건의 경우 연루된 직원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당장은 없다”고 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사전에 알게 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을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 무상증자 공시 전에 해당 주식을 산 뒤,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면 파는 식으로 차익을 남겨왔다. 무상증자란 주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주주 입장에선 추가로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선 호재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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