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매각 안갯속…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 1심 판결,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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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또 연기됐다.
1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본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선고일을 오는 17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MG손보는 JC파트너스의 손을 떠나 현재 예보의 관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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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파트너스, 패소해도 항소 가능성 커
MG손보 인수 예상가 3000억원… 현재 매각은 예보가 주도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또 연기됐다. MG손보의 경영권을 어느 쪽에 맡길 지를 가리게 될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매각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본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선고일을 오는 17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6일에도 1심 선고를 이날로 늦추기로 한 바 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선고일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지급여력비율(RBC)이 보험업법상 최소 요구 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자산과 부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고, 변경된 회계기준으로 다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MG손보는 JC파트너스의 손을 떠나 현재 예보의 관리를 받고 있다. 현재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MG손보의 매각 작업 역시 예보가 주도하고 있다.
만약 오는 17일 1심 판결에서 법원이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줄 경우 MG손보의 매각 역시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MG손보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예보와 달리, JC파트너스는 경영권을 되찾을 경우 더 높은 가격에 팔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투자은행(IB)업계에서 MG손보의 인수 비용은 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 2020년 JC파트너스가 MG손보 지분을 인수하며 지불한 돈은 2000억원이다. 인수 후 3년여 간 들어간 금융 비용 등까지 감안하면 3000억원에 MG손보가 매각될 경우 JC파트너스는 이익을 거의 얻기 힘들어지는 셈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1심에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줘도 JC파트너스는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금융지주나 교보생명 등 최근 MG손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수 후보자들이 복잡한 법적 분쟁을 피해 다른 매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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