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통합콜센터 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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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이 금융사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통합콜센터 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코스콤은 지난달 자사가 운영 중인 통합콜센터 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기를 당한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처리가 가능했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라 사기 피해 계좌 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본인 계좌도 일괄적으로 지급정지가 가능해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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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이 금융사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통합콜센터 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코스콤은 지난달 자사가 운영 중인 통합콜센터 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은 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를 금융사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코스콤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에는 사기를 당한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처리가 가능했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라 사기 피해 계좌 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본인 계좌도 일괄적으로 지급정지가 가능해져서다.
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증권사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 예기치 못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면 코스코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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