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 악성민원 학교 대응팀이 막는다..아동학대 무고죄 도입도

유효송 기자, 민동훈 기자 2023. 8. 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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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교육부 이달중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대책' 발표..교권회복 대토론회 의견도 반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교권보호 강화 방안 관련 교육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앞으로 모든 학교의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가 생전 학부모의 개인 연락 등에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정이 마련한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대책'을 이달 중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교육부는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측에 밝혀왔다"며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전망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민원창구 일원화를 위해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면담실과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녹음과 통화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 등도 마련한다. 민원처리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구분하고,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처리원칙 △처리절차 등을 담은 민원응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한다. 악성 민원은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을 골자로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서울 내 유·초·중·고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 민원 창구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일원화한다. 교사와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앱을 통해 예약하고,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하는 방안을 2학기부터 일부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오는 11월부터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운영한다.

교육당국이 교사와 학부모의 직접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촉발된 교육계의 대책 마련 요구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공개한 '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행위 현황'에 따르면 교사가 학부모와 관계에서 모욕·명예훼손(37.1%)이 제일 많았고, 부당 간섭행위(22.3%)와 협박(11.9%) 등이 전체 학부모 침해 행위의 71.3%를 차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5일 공개한 교권침해 사례 1만1628건 중에서도 교권침해 대상은 학부모가 8344건(71.8%)으로, 학생(3284건, 28.2%)보다 2.5배나 많았다.

이날 오전 교육부가 개최한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대토론회'에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는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선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원의 직무·책임 범위 외 사항에 대한 학부모 민원은 학교 관리자가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무고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면책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 권리 의무 조례' 등으로 확대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런 의견들을 검토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적용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도 마련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에 대한 권한 회복이 시급하다"며 "특히 학생의 권리 보호에 치우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균형있게 규정되도록 개선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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