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무원노조 전직 간부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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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쇄물 배포와 관련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전 본부장 A(56·현 민노총 광주본부장)씨, 전 사무처장 B(56)씨, 전 사무국장 C(47)씨 등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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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020년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쇄물 배포와 관련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전 본부장 A(56·현 민노총 광주본부장)씨, 전 사무처장 B(56)씨, 전 사무국장 C(47)씨 등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감형해 A씨와 B씨에게는 벌금 90만원씩을, C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광주공무원노조대표자협의회 수련회를 개최했다.
수련회에서 이들은 노조 관계자 30여명에게 전공노 위원장 출신인 특정 정당 예비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나눠주고,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이후 1심에서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양측 항소 이유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벽보·인쇄물 게시를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올해 7월 31일까지만 현행법이 유효하다고 적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관련 대체입법이 개정 시한을 지난 현재, 법률안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범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인쇄물을 배부한 행위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서는 공무원 중립을 훼손한 부분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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