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미더머니' 나플라, 병역 비리로 실형…라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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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정기 형사7단독판사는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라비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병역 면탈을 공모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플라의 출근 조작에 가담한 서초구청 공무원 염 모 씨와 병무청 공무원 강 모 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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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나플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정기 형사7단독판사는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라비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병역 면탈을 공모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플라의 출근 조작에 가담한 서초구청 공무원 염 모 씨와 병무청 공무원 강 모 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엠넷 제공, 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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