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패키지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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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자본 갭투자 등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긴급지원을 위해 묶음(패키지) 조례 제정에 발벗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위원회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패키지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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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 지원에서 실태조사, 지원센터 의무화까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최근 무자본 갭투자 등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긴급지원을 위해 묶음(패키지) 조례 제정에 발벗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위원회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패키지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묶음 조례는 모두 4건으로 ▲주택 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조례 등 2건은 제정하고 ▲주거기본 조례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개정하게 된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주택임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정보제공, 피해 구제 법률상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수기, 서임석, 안평환, 홍기월 의원이 공동발의할 예정으로 오는 16일까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나윤 산업건설위원장은 "특별법의 부족한 부분으로 문제 제기된 전세보증금 회수방안을 조례로 보완하고,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 정보 제공, 보증료 지원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들을 담아냈다"며 "사기피해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간 이어진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에 총 1538건의 의심거래를 포착하고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480억 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임대업자가 적발되는 등 관련 피해사례가 이어지면서 "전세사기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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