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에 허위의혹 제기…도성훈 선거캠프 관계자 징역 1년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3. 8.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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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며 허위로 의혹을 제기한 당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과거에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2차례 작성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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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류 있는 논문 표절 검사로 보도자료 배포…단순 착오로 볼 수 없어"
지난해 5월 23일 방영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 화면 캡처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며 허위로 의혹을 제기한 당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과거에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2차례 작성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최 후보 논문 표절률 무려 88%로 확인, 표절 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 통해 검사한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도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3일 방영한 인천시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나와 최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견을 표명했을 뿐 구체적인 사실을 보도자료에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을 조사한 결과 보도자료에 쓴 내용은 사실 적시가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류가 있는 논문 표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 후보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단순한 착오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당시는 선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기였고 피해자를 비방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며 "근소한 표 차가 난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TV토론회에 나와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도성훈 교육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도 교육감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할 당시 허위인 줄 알았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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