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70곳 잿더미'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징역 7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인천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70곳을 태워 12억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인천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70곳을 태워 12억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화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연쇄 방화를 저질렀다"면서 "방화 습벽에 의해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앞으로 치료를 잘 받겠다고 법정에서 의지도 밝혔지만, 피해가 매우 컸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술·담배도 끊고 남은 인생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탔고 12억3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됐고, 매번 받은 실형을 모두 합쳐 징역 10년을 복역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리 만져줘" 택시기사 성추행한 女승객…"술 취해 기억 안나"
- 샤니 제빵공장서 '끼임 사고' 50대…결국 숨져
- "친구 죽이겠다" 여중생 흉기 위협해 성폭행한 고교생 법정구속
- '촉법소년 살인' 열받은 '이 나라' 국민들…길거리로 나왔다
- 군부대 인근 수상한 차량…음주 의심돼 신고해보니 운전자 정체가?
- 카눈 오후 3시 청주 60km까지 접근…1만6백명 일시 대피
- 태풍 카눈 대구 상륙…경북에서 폭우로 고립된 3명 구조
- '삼척 314mm' 동해안 시간당 40mm '장대비'…주택·도로 침수 속출
- KDI,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5%로 0.1%p↑
- 경남 벗어나는 느림보 '카눈'…전기 끊기고 날아가고 곳곳 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