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채 상병 수사에 안보실 개입 의심" vs 국방차관 "지시 불이행이 본질"
신범철 "장관 지시 이행하지 않은 데에서 와전된 문제"
[서울=뉴시스] 하종민 신재현 기자 = 폭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와 관련한 경찰수사 이첩을 놓고 야당과 정부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첩 보류 과정에 대통령 안보실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방부는 수사단장의 이첩 대기 지시 불이행이 본질이라고 맞섰다.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번 사안은 군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군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군 지휘부 리더십에 윤석열 대통령과 안보실까지 개입된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안이 갑자기 국가안보실 보고 이후에 급격히 변한 것이 자명해 보인다. 엄정히, 열심히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을 되레 항명죄로 입건시키고 수사를 방해, 좌절시킨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군사경찰관련법률 7조를 보면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의 장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해병대사령관의 직권남용죄가 심대하게 의심된다. 여기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의 기강과 체계확립 위해 국방위와 법사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필요시 공수처에 수사 의뢰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로 성립 ▲장관·차관·법무관리관의 직권남용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사건에 대한 회수 ▲유가족에 대한 수사 상황 통보 등을 지적하며 "집단항명 수괴죄는 무시무시한 죄가 아닌가. 이렇게 걸어서 조사하는 것은 뭔가 축소·은폐하고자 한다든가, 무언가 의도 있지 않나 하는, 정치적 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가 아주 과민반응하고 있다. 그런 걸로 봐서 안보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 아닌가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후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보고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로 지시한 적도 없다. 전화로는 장관님께서 출장 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 상황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장관이 출장 복귀할 때까지 충분한 법리 검토 후에 그것을 논의하자 하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신 차관은 "문제의 본질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서 따른 문제가 와전된 것"이라며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장관의 지시 사항이 이행됐다고 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에서 징계 대상 중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축소·은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로 사건을 이관하자는 해병대사령관의 주장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부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다. 윤 대통령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정식 보고했고, 장관은 해당 보고서에 직접 결재했다. 다만 하루가 지난 지난달 31일 이종섭 장관은 돌연 해병대 지휘부에 자신이 직접 결재한 조사보고서의 경찰 이첩 대기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전달한 이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수사단장을 입건했다. 동시에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보고서를 회수했다.
반면 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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