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괴롭힌 초등생 찾아가 똑같이 괴롭힌 40대 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며 초등학생을 찾아가 괴롭힌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6일 세종시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인 B군을 불러내 마스크와 옷 등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아들에게 B군을 때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며 초등학생을 찾아가 괴롭힌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6일 세종시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인 B군을 불러내 마스크와 옷 등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아들에게 B군을 때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평소 자신의 아들의 마스크를 벗기고 도망가는 등 괴롭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아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고 생각해 피해 아동을 불러내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범행동기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20대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
- 영동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반도체 팹리스 파두, 3분기 매출 100억 영업손실 305억
- 삼성전자 노사, '2023·2024년 임협' 잠정합의…"약 10개월 만"
- [포토] '술타기'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이즈 노이즈~"…수능 국어문제 "로제 '아파트' 생각나서 힘들었다"
- 수능 국어 링크 누르니 '尹 규탄집회' 무슨 일?…"오늘 구입한 도메인"
- 수수료 9.8%→2~7.8%로…배민 "업주와 상생 성장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