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괴롭힌 초등생 찾아가 똑같이 괴롭힌 40대 母

신수정 2023. 8. 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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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며 초등학생을 찾아가 괴롭힌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6일 세종시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인 B군을 불러내 마스크와 옷 등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아들에게 B군을 때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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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며 초등학생을 찾아가 괴롭힌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며 초등학생을 찾아가 괴롭힌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6일 세종시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인 B군을 불러내 마스크와 옷 등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아들에게 B군을 때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B군이 평소 자신의 아들의 마스크를 벗기고 도망가는 등 괴롭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아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고 생각해 피해 아동을 불러내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범행동기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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