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니 공장 끼임 노동자 끝내 숨져…노동계 "감독 무의미"(종합)

강지은 기자 2023. 8. 10.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크게 다친 50대 노동자가 끝내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현재 해당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반죽 기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이날 사망
중대재해법 조사…한국노총 "기조 바뀌지 않는 한 정부도 공범"
(사진=SPC 제공)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크게 다친 50대 노동자가 끝내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32분께 경기도 성남시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55·여)씨가 근무 중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낮 12시30분께 숨졌다.

당시 A씨는 2인 1조 형태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빵 반죽을 리프트 기계에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아 넣는 작업을 하다가 함께 일하던 B씨가 안전 확인 없이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배 부위가 기계에 끼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 이송 후 호흡과 맥박이 돌아와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사고가 발생한 샤니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현재 해당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한 상태다.

SPC 계열사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숨졌다.

이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사고 발생 엿새 뒤인 같은 달 21일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틀 만인 23일 이번에 사고가 난 성남 샤니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 12일에도 역시 같은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골절됐다.

노동계는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에 SPC와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SPC 그룹에서만 유독 이런 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단순히 안전보건 문제를 넘어 교대제와 노동시간, 안전문화 인식 등 보다 구조적 원인을 찾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특히 "고용부는 지난해 SPL 공장 사망사고 이후 기획감독 등 각종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며 "기획감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름값과 달리 무의미한 제재만 반복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보면 오히려 산재 근로감독을 소홀히 하고, 안전보건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정부는 SPC와 공범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