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기관 15곳서 81만명 개인정보 빼낸 대학생 2명 기소

이성덕 기자 2023. 8. 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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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0일 대학과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개인정보와 시험문제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대학생 A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 등 15개 공공기관의 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다운받고, 학교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시험에 응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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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0일 대학과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개인정보와 시험문제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대학생 A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 등 15개 공공기관의 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다운받고, 학교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시험에 응시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경북대 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경북대 직원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흔적을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들통났다.

수사 결과 대학 컴퓨터학부에 재학 중인 이들은 정보보안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학교에서 요청한 점검 범위를 벗어나 관리자 계정에 들어가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이들이 빼낸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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