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협박 신고하고 나왔는데…밖에 ‘흉기소지’ 전 남친이

이재은 2023. 8. 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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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경찰서에서 스토킹 신고를 하고 나온 뒤 전 남자친구를 발견했고 당시 귀가를 돕던 경찰들이 이 남성을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경찰차 안으로 대피시킨 뒤 차량 주변을 수색했고 주차된 차들 사이에 가방을 메고 있던 한 남성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이 남성이 B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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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친에게 살해 협박받아”
신고하고 나오는 길에 전 남친 발견
주차장에 차량 대놓고 가방엔 흉기
경찰,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경찰서에서 스토킹 신고를 하고 나온 뒤 전 남자친구를 발견했고 당시 귀가를 돕던 경찰들이 이 남성을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께 20대 여성 A씨가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경찰서를 방문했다.

경찰은 A씨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를 마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여청강력팀 경찰관 5명이 A씨를 보호하며 경찰서 건물을 나서도록 했다.

이때 A씨는 깜짝 놀라며 민원인 주차장을 가리켰고 전 남자친구인 B씨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경찰차 안으로 대피시킨 뒤 차량 주변을 수색했고 주차된 차들 사이에 가방을 메고 있던 한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이 가방 안을 살펴봤을 때는 흉기가 들어 있었다.

이후 경찰은 이 남성이 B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 체포 현장에는 A씨를 마중 나온 가족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수년간 교제하던 사이였지만 반려견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달 29일 집에서 말다툼하던 중 A씨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B씨는 수십차례 전화나 문자를 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또 흉기를 구매한 사진과 ‘묻지마 흉기 난동’ 영상을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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