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횡령 사고, 법령상 최고 책임 물을 것”

김수정 기자 2023. 8. 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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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잇달아 횡령·비리 드러나
”본인은 물론 관리 못한 사람에게도 책임 물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인천 서구 하나금융그룹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BNK경남은행 562억원대 횡령 사건을 비롯해 대구은행 고객계좌 불법개설 등 은행권에서 잇달아 적발되는 사고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하나은행이 인천 청라동 소재 하나 글로벌캠퍼스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횡령을 한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그 관리를 제대로 못 한 분들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그것을 은행 내부에서는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 여러 책임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맡은 직원이 15년간 562억원가량 횡령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지난 9일에는 증권업무 대행을 맡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의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당이익 취득이 드러났다. 이어 대구은행에서도 수십 명의 직원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1000여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원장은 경남은행 사건을 두고 “경남은행을 비롯한 은행 측에 작년 하반기부터 특정 고액 취급 보직군에 대한 장기근속에 대한 점검 등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점검 요청하고 회신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보고된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최근에 파악했다”며 “감독당국이 모든 허위 보고를 다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중요한 허위 보고 사항을 놓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반성이 있고, 감독당국 내부 시스템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에서 사고가 잇달아 터지는 것에 금감원의 내부통제 검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남은행 횡령 등은 사실 최근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생기기 전부터 지속된 것이었다”며 “앞으로 검사를 철저히 하고 조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지금 이 시점에 모두 발본색원해서 걷어낸 다음에 새로 운영과 관행들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 원장은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의 대상이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CEO) 등 최고위 임원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은행업 내지는 증권업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패에 대해 최고책임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흘러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사고가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검사가 진행 중이라서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내부통제의 완비라든가 고객 보호 시스템, 성과평가지표(KPI)가 적정하게 구비되고 잘 시행됐는지 등은 향후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검 요소 중의 하나로 볼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부당이득 취득 사건에 대해 “무상증자 관련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이라든가 주가 변동 등의 추이를 보며 일부 정보를 이용한 세력이 있겠다고 판단해 포착한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권 내외부의 일탈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KB금융지주 회장 선출에 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앞서 KB국민은행 사건 적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KB금융그룹 차기 회장 절차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KB금융지주 현 회장의 용퇴 시점, 숏리스트에 포함된 회장 후보군 중 미공개 외부인사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며 “궁극적으로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용은 KB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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