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2만명 설문… 95%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돼야"(종합)

김정현 기자 2023. 8. 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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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가교육위, '교권회복 위한 대토론회'
인디스쿨 통해 구성된 '현장교사 정책TF' 설문
전문가 "아동학대 무고죄·학부모 과태료 도입"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교권보호 강화 방안 관련 교육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교사 95%가 현행 아동학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구성된 '현장교사 정책 TF' 소속 최서연·고영규 교사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 관련 교육개혁 대토론회'에 나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TF가 교육부에 제출할 정책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지난 4~6일 인디스쿨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전국 교사 2만1306명이 참여했고, 이 중 82.2%인 1만7520명이 초등학교 교사였다.

설문 결과 응답자 93.6%가 "현행 아동학대 관련법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위축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응답자 42.6%가 '언제든지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을 신고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택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녹음 등 지엽적 증거로 왜곡돼 판단될 수 있다는 두려움'(21.6%)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아동학대 관련법을 두고는 '아동복지법' 17조5항에 규정돼 있는 '정서학대'와 '교육적 생활지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96.3%였다. 강한 긍정인 '매우 그렇다'는 90.9%로 나타났다.

법 개정 방향을 묻는 복수응답 문항에서는 응답자 84.4%가 '법령과 학칙에 의거해 교원의 교육행위와 아동복지법을 분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무분별한 신고를 거를 장치 마련'(58.4%), '무혐의 종결시 무고죄 등 법적 책임 강화'(49.7%) 등 순이었다.

학교에서 생긴 아동학대 사안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의 설치 주체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어야 한다는 답변이 71.8%로 높았다.

교육 당국에 시급히 요청할 정책으로는 '무혐의 종결된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교육감의 민·형사 고발' 34.2%, '즉시 대응이 가능한 원스톱 아동학대 대응 전담팀 신설' 31.0% 순으로 집계됐다.

고 교사는 설문 결과를 소개하며 "죄가 확정되면 그 때 징계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되 그 전에는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며 교육청 원스톱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 설치, 아동학대 판단을 돕는 학교용 체크리스트 개발 등을 요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손질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부과하는 법적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교권보호 강화 방안 관련 교육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현행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의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황 본부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고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고, '교육기본법'에 보호자의 학교·교원 교육활동 존중 및 적극 협력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도 '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 주제 발표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자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주제발표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갈등을 조장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개정은 필요하다"며 "권리·의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학교·교실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교사가 함부로 제지하지 못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형성했다"며 "조례 개정 자체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관행들에 대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8월 말까지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책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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