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실형에, 이철규 “불경죄 처단 의심”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0일 정진석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그들의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진석 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글을 올리고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법원은 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이날 판결 선고 후 항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이다”라며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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