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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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SM 주가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김범수(57)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 창업자는 SM 주가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사경은 관련 정황을 확인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카카오의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은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을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금감원 특사경과 검찰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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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SM 주가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김범수(57)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오후부터 김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창업자의 휴대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창업자는 SM 주가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사경은 관련 정황을 확인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카카오의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은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을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초 SM은 지난 2월 하이브가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를 통해 인수하려 했으나,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어가면서 필요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하이브는 공개매수 기간에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해 주가가 올랐다며 금감원에 진정을 냈다.
이후 카카오와 하이브는 경영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고, 카카오는 지난 3월 SM 주식을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해 인수에 성공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금감원 특사경과 검찰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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