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 소상공인 위주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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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하고,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을 제한한다.
10일 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기존 가맹점 15곳에 대한 등록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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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하고,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을 제한한다.
10일 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기존 가맹점 15곳에 대한 등록을 취소한다.
다만 농민수당 등 정책 수당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하게 됐다"며 "홍보와 가맹점 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봉화=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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