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압수수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 당국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날 오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김 창업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창업자 등 최고경영진이 관여한 정확을 포착해 영장을 발부받아 김 창업자의 사무실과 핸드폰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위법 발견땐 최고수준 제재"
금융 당국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날 오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김 창업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창업자 등 최고경영진이 관여한 정확을 포착해 영장을 발부받아 김 창업자의 사무실과 핸드폰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2월 SM엔터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경쟁을 벌인 하이브가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하자 조사에 착수했다. 하이브는 ‘특정 세력이 SM엔터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하이브는 주당 12만 원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12만 원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실패했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 실패 직후 카카오엔터와 함께 SM엔터 주식을 확보하면서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대량으로 지분을 매입해 시세조종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 증권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주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공조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역량을 집중해서 수사가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 중이며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이 있다”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때 가능한 제일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송이라 기자 elalal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원에 가족까지 동원한 '집값띄우기' 천태만상
- 美 2조원대 역대급 로또 주인공 나왔다
- 새벽 귀가 혼나서…어머니 살해한 대학생 구속송치
- 조민 '입시비리' 기소…'책임질 부분 있으면 책임'
-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일부 피해자는 스토커라 생각…미안함 못 느껴”
- 휴가지서 10대 여성들 추행한 ‘헌팅남’ 벌금형 선고유예
- “주호민 아들 더 힘들어질 것”…특수교사는, 몰래녹취 고발도 말렸다
- '적자 늪' 롯데케미칼…골드만삭스 '30% 더 빠질 것'
- 박수홍 친형 공판…'증인' 나선 막냇동생, 누구 편일까?
- '조민·이준석 결혼, 임신 8개월' 가짜 뉴스에 조국 '쓰레기 같은'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