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소위, '김남국 징계안' 재논의키로…"해명 들을 것"

이승재 기자 2023. 8. 10.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을 징계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 의견을 바로 결정하지는 않고 다음번에 김 의원을 불러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에 김남국 부를 것…추가 자료 제출 요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제1소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2023.08.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최영서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을 징계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번 회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검토 자료 및 자문안과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내역 자료 등을 기반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앞서 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 의견을 바로 결정하지는 않고 다음번에 김 의원을 불러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2소위원장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나 청문회 등에서 거래한 것을 확인하긴 했는데, 실제 어떤 방식으로 거래한 것인지 김 의원의 설명을 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적인 거래량과 거래 횟수의 특정이 필요하다 해서 소위 차원에서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소위원회에 김 의원이 참석할 경우 강도 높은 추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거래 규모와 횟수, 종류에 있어 너무나 과도하게 많아서 투자 중독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일반 상식이나 일반적으로 하는 차원의 투자는 아니었고,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를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문위는 김 의원의 모호하고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굉장히 크게 문제 삼았는데 윤리특위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때는 성실히 답변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위임을 받고 국가 예산으로 여러 월급과 활동비를 받으며 일하는데 그걸 넘어 영리를 얻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며 "이 점에 대해 김 의원에 소위에 나와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자문위 권고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최대한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소위원회 일정은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윤리특위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모두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 없다"며 "8월 국회에서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