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래퍼 나플라 1심 징역 1년... '가짜 뇌전증' 라비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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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도중 병역 면탈과 병무비리 등을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비(본명 김원식·30)와 이에 가담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씨(47), 공동대표 김모씨 등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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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나플라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플라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라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플라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5급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연기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서초구청 담당자에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마약사건으로 수사·재판 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라비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브로커와 공모하여 뇌전증 등 증상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사용해 병역면탈 시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 해야하는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씨(47), 공동대표 김모씨 등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가 제기됐다. 그는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과정에서 우울증 연기를 하고,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A씨와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팀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초구청 소속 하위 공무원 3명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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