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라비 집행유예·나플라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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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을 위반한 가수 라비(본명 김원식)가 실형을 면했다.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래퍼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앞서 라비, 나플라 등은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우울증 진단 등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1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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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병역법을 위반한 가수 라비(본명 김원식)가 실형을 면했다. 반면 나플라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래퍼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라비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구속 상태에서 공판에 임하던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라비, 나플라 등은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우울증 진단 등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비는 소속사 대표인 김 모씨와 공모해 병무청에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나플라 역시 김씨와 공모해 우울증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시도했고, 출근 기록을 조작해 141일간 출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1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나플라 | 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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